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뉘른베르크 법 (문단 편집) == 내용 == 뉘른베르크 법은 독일인의 피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(Gesetz zum Schutze des deutschen Blutes und der deutschen Ehre)과 제국시민법(Reichsbürgergesetz)이라는 두 개의 법률로 구성되어있다. * 독일인의 피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 ||1조 1항: 모든 유대인과 독일 국민 혹은 독일 혈통 사이의 결혼은 금지된다. 이 법을 피해서 해외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도, 이미 이루어진 결혼은 무효이다. 1조 2항: 혼인 무효 절차는 오로지 검사에 의해서만 시작될 수 있다. 2조: 모든 유대인과 독일 국민 혹은 독일 혈통 사이의 혼외관계는 금지된다. 3조: 유대인은 독일 국민 혹은 독일 혈통의 45세 이하 여성을 집안의 가정부로 고용할 수 없다.[* 뜬금없는 이 조항의 목적은 가임기 독일혈통 여성이 고용관계 하에서 유대인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임신하여 사생아 낳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었다. 가정사를 보면 히틀러 본인도 그렇게 출생했으니...] 4조 1항: 유대인은 독일의 국기를 흔들거나 게양할 수 없다. 4조 2항: 대신에 유대인은 유대인의 깃발을 게양하는 것이 허용된다. 이 권리는 국가에 의해 보호받는다. 5조 1항: 1조를 어길 시 강제 노동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. 5조 2항: 2조를 어기는 남성은 징역 혹은 강제 노동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. 5조 3항: 3조와 4조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및 벌금, 또는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. 6조: 국가 내무부 장관은 총통의 대리인과 국가 법무부 장관과의 협조하에 위 법의 실행과 완성을 위해 요구되는 법적이면서도 행정적인 규제를 발행할 수 있다. 7조: 193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발휘할 3조를 제외한 여타 조항은 위 법의 공표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.|| * 국가시민법 ||1조 1항: 시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, 이를 위해 부과되는 특정한 의무를 결과적으로 가지게 되는 사람을 지칭한다. 1조 2항: 시민권은 국가와 국가시민법의 제공에 상응하여 부여된다. 2조 1항: 국가 시민은 독일 국민 혹은 독일 혈통으로, 독일 국민과 독일을 위해 충실히 봉사하기 위해 기꺼우면서도 적절히 행동하는 사람을 지칭한다. 2조 2항: 국가 시민권은 국가 시민증의 획득을 통해서 부여된다. 2조 3항: 국가 시민만이 이 법에 상응하여 모든 정치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. 3조: 국가 내무부 장관은 총통의 대리인과 국가 법무부 장관과의 협조 하에 위 법의 실행과 완성을 위해 요구되는 법적이면서도 행정적인 규제를 발행할 수 있다.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